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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년 함양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시행 공고

소관기관

함양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함양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구 분내 용
기업 요건 - 신청일 현재 함양군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기업
근로자 요건

 - 함양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자

 - (지원제외 대상) 일시적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요건

 -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계약은 사업주 또는 기업 명의로 체결

 - (지원제외 대상) 기업 내 기숙사, 사업주 및 회사명의 소유 건물

 1. 도비 지원사업(기업당 10명 이내)

 - 사업 신청 시점 기준, 5년 미만 근무자

 - 지원 인원의 20% 신규 채용자

<신규채용자 조건>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채용자여야 함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 시 계속 지원)

 2. 군비 지원사업(기업당 10명 이내)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근로자

 - 도비 지원조건 미충족 시 군비로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 담당

 

ㅇ 문 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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