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함양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구 분 | 내 용 |
| 기업 요건 | - 신청일 현재 함양군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기업 |
| 근로자 요건 | - 함양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자 - (지원제외 대상) 일시적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
| 기숙사 요건 | -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계약은 사업주 또는 기업 명의로 체결 - (지원제외 대상) 기업 내 기숙사, 사업주 및 회사명의 소유 건물 |
1. 도비 지원사업(기업당 10명 이내)
- 사업 신청 시점 기준, 5년 미만 근무자
- 지원 인원의 20% 신규 채용자
<신규채용자 조건>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채용자여야 함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 시 계속 지원) |
2. 군비 지원사업(기업당 10명 이내)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근로자
- 도비 지원조건 미충족 시 군비로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 담당
ㅇ 문 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