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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경상남도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20

사업개요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1. 숙박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내국인20명 이상1박10,000원(인)

도내숙박, 유료관광지(1), 식당(1)

 * 1박 추가 시 : 유료관광지 1, 식당 1식 추가

2박20,000원(인)
3박 이상30,000원(인)
외국인5명 이상1박20,000원(인)
2박30,000원(인)
3박 이상40,000원(인)

 

 2. 차량임차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내국인20명 이상관광상품 당 1회200,000원(대/회)

도내숙박, 유료관광지(2), 식당(2)

 * 추가지원

 - 도내 등록차량 이용 100천원(대) 

 - 사천공항 이용 200천원(대/ 도내차량)

외국인20명이상400,000원(대/회)
11~19명300,000원(대/회)
5~10명200,000원(대/회)

 

 3. 크루즈 유치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비고
외국인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 정박(통선)100명 미만1,000,000원(회) 
100명 이상2,000,000원(회)

 

 4. 비정기 항공(전세기) 유치비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외국인

경남상품 개발 

전세기 취항

유치비

탑승비율

20~50% 미만

3,000,000원(회)

도내숙박 1박 이상

(김해공항은 2박), 버스임차

 

 * 해당공항 : 김해공항, 사천공항

탑승비율

50% 이상

4,000,000원(회)

차량

임차비

도내 등록차량300,000원(대/회)

 

 5. OTA 상품 지원

구 분지원기준지원규모(원)지원조건
내국인OTA상품 판매금액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0,000원(인)

경남관광상품

 * 경남소재 여행사 한정 지원

30만원 초과20,000원(인)
외국인OTA상품 판매금액10만원 이하10,000원(인)경남관광상품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20,000원(인)
30만원 초과30,000원(인)
OTA상품 등록

OTA 여행상품 

판매 등록

1,000,000(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신청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주소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ㅇ 문 의 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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