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ㅇ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재원보전금 외의 시·도비와 시·군·구비 분담액(비율)은 종전의 지방비 매칭금액(600원/20㎏ 이상)에 대한 기존 분담액(비율)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
|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유기질비료 | 1,000 | ||
| 부숙유기질비료 | 1,000 | 900 | 700 |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또는 시·도비+시·군·구비)로 포대(20㎏)당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부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관외업체 생산제품)과의 단가 차액은 300원/20㎏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1)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예시2) 지역산 : 600원(의무) + 300원(추가) = 900원, 타지역산 : 600원 + 0원 = 600원
* (예시3) 지역산 : 600원(의무) + 600원(추가) = 1,200원, 타지역산 : 600원 + 300원 = 900원
> 지자체는 600원 이상 추가 지원 시 사업물량 등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ㅇ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신청
-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조합 등의 사항을 사전에 정한 후 방문
ㅇ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