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6년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1)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의 자격을 갖추어 실제 육지부 연탄 수송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도내에서 연탄 공장과 연탄공급 및 운송계약을 맺어 일반 운수사업자를 통해 연탄을 공급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연탄판매업자
2) 시설 부지를 확보한 자(보관창고 49.6㎡ 이상)
- 신청 당일까지 당해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자(사무실, 보관 창고 등)
3) 필요한 인력 및 장비(운송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를 충분히 확보한 자
- 4.5톤 이상의 수송차량을 1대 이상 보유
- 연탄 상하차 작업이 가능한 직원 1인 이상 항시 채용
4) 항시 25공탄(3.6kg) 3,000장 이상을 비축 가능한 자
5) 운송 시 파탄처리비용 및 작업비(래핑작업 등)는 수송업체가 부담할 것
6) 사업자 선정 후, 육지부 연탄제조(공급)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연탄 수송이 가능한 자
7) 전년도 수송업체와 상이하게 선정될 시, 전년도('25년도) 수송업체의 재고량 승계(파탄 및 연탄판매업체와의 미수금은 제외)
8)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서귀포시 관내에 연탄공급이 가능한 자
* 기타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와 연탄수송 안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육지부 연탄공장 → 제주도 연탄 반입 수송비 지원
ㅇ 사업금액 : 금100,000천원(자체재원 100%)
- 서귀포시 연탄사용시설의 연탄구매량을 기준으로 매월 지원(370원/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5. 12. 29.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