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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소관기관

서귀포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29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6년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1)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의 자격을 갖추어 실제 육지부 연탄 수송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도내에서 연탄 공장과 연탄공급 및 운송계약을 맺어 일반 운수사업자를 통해 연탄을 공급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연탄판매업자

 2) 시설 부지를 확보한 자(보관창고 49.6㎡ 이상)

 - 신청 당일까지 당해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자(사무실, 보관 창고 등)

 3) 필요한 인력 및 장비(운송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를 충분히 확보한 자

 - 4.5톤 이상의 수송차량을 1대 이상 보유

 - 연탄 상하차 작업이 가능한 직원 1인 이상 항시 채용

 4) 항시 25공탄(3.6kg) 3,000장 이상을 비축 가능한 자

 5) 운송 시 파탄처리비용 및 작업비(래핑작업 등)는 수송업체가 부담할 것

 6) 사업자 선정 후, 육지부 연탄제조(공급)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연탄 수송이 가능한 자

 7) 전년도 수송업체와 상이하게 선정될 시, 전년도('25년도) 수송업체의 재고량 승계(파탄 및 연탄판매업체와의 미수금은 제외)

 8)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서귀포시 관내에 연탄공급이 가능한 자

 * 기타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와 연탄수송 안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육지부 연탄공장 → 제주도 연탄 반입 수송비 지원

ㅇ 사업금액 : 금100,000천원(자체재원 100%)

 - 서귀포시 연탄사용시설의 연탄구매량을 기준으로 매월 지원(370원/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5. 12. 29.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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