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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청년 채용 시 참여청년은 2025.1.1.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2)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 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 일 : 234dmswl@jba.or.kr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064-805-3396) 필수

 

ㅇ 문 의 처 

구 분기 관 명연락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5-3396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064-71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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