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청년 채용 시 참여청년은 2025.1.1.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2)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 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 일 : 234dmswl@jba.or.kr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064-805-3396) 필수
ㅇ 문 의 처
| 구 분 | 기 관 명 | 연락처 |
|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 064-805-3396 |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