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탄소배출 저감,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ㅇ 사업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국고(이차보전) | 2,277 | 2,490 | 2,710 | 2,904 |
ㅇ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ㅇ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ㅇ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부산 남구 못골로19,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