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5년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신청 공고

소관기관

인천광역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으로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지역 

 - 남동구지역 (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

 - 서북부지역 (서구 전역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가. 지원범위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

  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단,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단,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 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은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2]의 악취배출시설 및 [별표 4]의 악취방지시설을 말한다.

 나. 융자규모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다. 융자금리 : 무이자

 라.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일체 2부

 - 접수장소 : 인천시청 본관5층(506호)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접수

 2)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일체 2부

 -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3) 팩스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1부

 - 팩스 : 032-440-8748 (팩스 접수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원본제출)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