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중소기업
- 부평구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제조업체
| 전업율(제품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
- 공장건축면적 500㎡ 이하 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등이면 가능
2. 소상공인 : 부평구 소재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한도 및 융자조건 :
| 구 분 | 융자추천 한도 | 융 자 기 간 | 이자차액보전 |
| 중소기업 | 4억원 이내 | - 2년(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 - 4년(1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 5년(2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 관외전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 | 1.5~2.5% |
|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 3.0% |
* 운전자금 업체별 한도액 잔액이 남은 업체는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금리는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신청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하나 차기 융자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층)
- 032-509-6572(중소기업), 032-509-6568(소상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