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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소관기관

강화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08

사업개요

2026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1. FTA기금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1)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2)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및 [별표6] [2]-(3))

 3)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설치 주체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및 [별표6] [1]-(2)-5)

 

 2. 농특회계 이차보전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경력·졸업 확인)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또는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
합 계264,748218,318115,750144,625144,933158,500
융 자89,29852,15438,40054,40067,94672,800
이차보전122,500122,50054,20061,30048,00054,000
자부담52,95043,66423,15028,92528,98731,700

 

ㅇ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축사 면적당 지원단가FTA기금, 이차보전이차보전
중·소규모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380천원/㎡110~1,728657백만원1,728~4,3201,642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967천원/㎡265~2,8802,785백만원2,880~7,2006,962백만원

 

육계

(토종닭 포함)

662천원/㎡460~4,5002,979백만원4,500~11,2507,448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680천원/㎡915~7,4255,049백만원7,425~16,50011,22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684천원/㎡

100~810

(16~135)

1,364백만원

(227백만원)

810~1,800

(135~300)

3,031백만원

(505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1,182천원/㎡420~4,5005,139백만원4,500~11,25013,298백만원

 

육용오리662천원/㎡820~6,3004,171백만원6,300~14,0009,628백만원
종오리680천원/㎡555~4,4963,057백만원4,496~9,9906,793백만원
오리 부화장1,684천원/㎡33~270455백만원270~6751,137백만원
낙농380천원/㎡213~1,800684백만원1,800~4,5001,710백만원
양봉883천원/군30~270군238백만원270~600군530백만원

사슴

(엘크)

380천원/㎡

150~1,215

(200~1,656)

462백만원

(629백만원)

1,215~2,700

(1,656~3,680)

1,026백만원

(1,398백만원)

양과 흑염소456천원/㎡165~1,337610백만원1,337~2,9701,354백만원
648천원/㎡50~234152백만원234~650421백만원
메추리1,182천원/㎡100~2,7003,191백만원2,700~6,7507,979백만원
토끼732천원/㎡70~945692백만원945~2,6321,927백만원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강화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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