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축산법에 따라 축 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다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축사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ㅇ 보조비율 : 시비 24%, 군비 36%, 자부담 40%
ㅇ 사 업 량 : 6,689톤
ㅇ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 수붅절용 나무톱밥(일반, 펠릿), 피트모스 : 120천원/톤
- 왕겨(일반, 팽연화) : 60천원/톤
* 자부담 포함 금액, 지원한도 범위 내 실구입비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구입가격이 기준단가 이상(톱밥, 피트모스에 한정)인 경우에는 300천원/톤 이내 보조비율 적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강화군청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