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 대상사업
> 시설개선자금
1) 시장재개발사업 : 기존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2)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업
3) 점포시설 개선사업 :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
> 운전자금 : 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경영안정, 점포운영 등)
ㅇ 지원조건
| 구 분 | 자 금 용 도 별 | 지원 한도 | 상환 조건 |
시설개선 자 금 | - 시장재개발사업 : 건축·기반공사비, 설비비 등 -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 등 - 점포시설 개선사업 :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개선 정비 사업비 | 2억원 이하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 운전자금 |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억원 이하 |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 동일 업체가 시설자금, 운전자금 동시 지원 불가
ㅇ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0.5% 인하 적용, 1분기 1.62%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harus.gjep.or.kr)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956-2647, 531-6332)
- 광주광역시청 경제창업국 경제정책과(062-613-3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