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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자동차) 긴급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소관기관

울산광역시청

금액

6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자동차분야) 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자동차 사내협력사 및 부품공급 限)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00억 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구분자금용도세부내용
경영안정자금기업 경영활동

ㅇ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ㅇ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내용

 1)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2.5%2.5%1.7% 
2~3회 융자 신청업체2.0%2.0%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1.5%1.5%1.2%

 2)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3)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 (북구 산업로 915, 1층) 

ㅇ 문 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홈페이지 URL : www.ubpi.or.kr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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