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자동차분야) 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자동차 사내협력사 및 부품공급 限)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소지업체) |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00억 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경영안정자금 | 기업 경영활동 | ㅇ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ㅇ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내용
1)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구 분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2.5% | 1.7% |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2.0% | 1.45% |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5% | 1.2% |
2)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3)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 (북구 산업로 915, 1층)
ㅇ 문 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홈페이지 URL : www.ubpi.or.kr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