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ㅇ 자금의 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AI인프라자금 | 시설자금 | -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신규설비 구축 등의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자금 대환 불가능 -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과 중복 취급 불가 - 업체당 최대 6억 이내(시설자금의 75%이내) |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등
ㅇ 지원유형
| 사업유형 | 사업내용 |
| AI 관련 인프라 구축 |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고속 네트워크 장비 도입 |
| 데이터 센터 구축 | 데이터 센터 설립 및 관리(전력, 냉각 등), 보안 시스템 구축 |
| 연구개발 및 교육 시설 | AI 모델 테스트를 위한 H/W·S/W,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 도입 |
| AI 접목 생산 설비 | AI 접목된 공정 자동화, AI와 융합 가능한 첨단 장비(로봇 등) 도입 |
| 기타 AI 관련 산업 | 공정 자동화 旣도입, 신용보증기금에서 AI 활용 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연구개발 장비,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기계기구 등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매입자금, 임차보증금(토지구입비는 지원 배제) |
| 운전자금 |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75% 이내) - 기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운전자금만 별도로 융자 가능 -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AI기술 상용화 및 교육, 기술 지원, R&D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원재료·상품 구입비, 인건비, 세금과 공과, 판매·유통·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ㅇ 융자조건
| 구 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 융자한도 | 업체당 8억 원 | 업체당 6억 원 |
| 대출조건 |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이내(1~2년거치, 일시·2년분할상환) |
| 이차보전 | 年 2.0% | 年 2.5% |
| 자금용도 | AI 관련 생산·연구개발 설비구축비 | AI 관련 제품생산·개발 등 운영비 |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공장신축비를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 운 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2.5% | 우대 적용 |
|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 |||
| 4년(2년거치 2년분할상환) | |||
| 시 설 |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 2.0% | 우대 미적용 |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여성·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ㅇ 대출 상담·취급기관(13개 협약 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1) 신용보증기금 사전상담 : 전국 영업점(1588-6565)
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서 온라인 접수 (hext.ubpi.or.kr)
*사전상담 및 확인서 발급 이후 접수 가능
* 선착순 접수 아님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7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