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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계획

소관기관

울산광역시청

금액

8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ㅇ 자금의 용도

구분자금용도세부내용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

 -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신규설비 구축 등의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자금 대환 불가능

 -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과 중복 취급 불가

 - 업체당 최대 6억 이내(시설자금의 75%이내)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등

 

ㅇ 지원유형

사업유형 사업내용 
AI 관련 인프라 구축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고속 네트워크 장비 도입
데이터 센터 구축데이터 센터 설립 및 관리(전력, 냉각 등), 보안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및 교육 시설AI 모델 테스트를 위한 H/W·S/W,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 도입 
AI 접목 생산 설비 AI 접목된 공정 자동화, AI와 융합 가능한 첨단 장비(로봇 등) 도입
기타 AI 관련 산업공정 자동화 旣도입, 신용보증기금에서 AI 활용 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ㅇ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연구개발 장비,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기계기구 등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매입자금, 임차보증금(토지구입비는 지원 배제)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75% 이내)

 - 기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운전자금만 별도로 융자 가능 

 -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AI기술 상용화 및 교육, 기술 지원, R&D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원재료·상품 구입비, 인건비, 세금과 공과, 판매·유통·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구 분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한도업체당 8억 원업체당 6억 원
대출조건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4년이내(1~2년거치, 일시·2년분할상환)
이차보전年 2.0%年 2.5%
자금용도AI 관련 생산·연구개발 설비구축비AI 관련 제품생산·개발 등 운영비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공장신축비를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비고
운 전2년(2년거치 일시상환)2.5%

우대

적용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4년(2년거치 2년분할상환)
시 설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2.0%

우대

미적용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여성·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ㅇ 대출 상담·취급기관(13개 협약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1) 신용보증기금 사전상담 : 전국 영업점(1588-6565)

 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서 온라인 접수 (hext.ubpi.or.kr) 

 *사전상담 및 확인서 발급 이후 접수 가능

 * 선착순 접수 아님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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