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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내수

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기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울산광역시북구청

금액

5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투자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구 분이전·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
대 상

ㅇ 일반지원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ㅇ 특별지원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1호 및 별표7,「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또는 제8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한도 

구분지원분야지 원 내 용한 도

일반

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 및 시설 신·증설에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의 융자금 이자차액 연 2%까지 보전

기업당

5천만원

고용보조금

신규로 10명을 초과 상시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기업당

3천만원

전기요금 지원금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

기업당

1천5백만원

판로개척 지원금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당

1천만원

특별

지원

지원규모, 방법 등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선택 제출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경제일자리과 기업투자팀

 - 이메일 : tprhks@korea.kr 

ㅇ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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