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투자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 구 분 | 이전·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 |
| 대 상 | ㅇ 일반지원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ㅇ 특별지원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1호 및 별표7,「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또는 제8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구분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한 도 |
일반 지원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 및 시설 신·증설에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의 융자금 이자차액 연 2%까지 보전 | 기업당 5천만원 |
| 고용보조금 | 신규로 10명을 초과 상시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 기업당 3천만원 | |
| 전기요금 지원금 |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 | 기업당 1천5백만원 | |
| 판로개척 지원금 |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 사업비의 50% 이내 | 기업당 1천만원 | |
특별 지원 | 지원규모, 방법 등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선택 제출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경제일자리과 기업투자팀
- 이메일 : tprhks@korea.kr
ㅇ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