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 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ㅇ 지원단가 (단위 : 원/20kg)
|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원예분야 추가지원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1,600 | 미지원 |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1,600 | 1,500 | 1,300 | 300* |
* 원예분야 추가지원 : 세종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를 신청한 농가에 한하여 300원/포(20kg) 추가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경작 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 농지 소재지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농지 면적이 큰 곳)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23(유기질비료), 4333(원예분야 추가지원), 콜센터(04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