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지원업종 |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 지원제외대상 |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참고2] 지원 제외업종 참고 |
| 지원자격 |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3%
- 우대기업 :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융자한도 :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ㅇ 융자은행 : 6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6개 협약은행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ㅇ 문 의 처
| 협약은행 | 연락처 | 협약은행 | 연락처 |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 (031)740-6643 |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 (031)743-0902(416) |
|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 (031)732-6195 |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 (031)644-0019 |
|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 (031)744-5885(512) |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 (031)748-83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