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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성남시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참고2] 지원 제외업종 참고

지원자격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3%   

 - 우대기업 :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융자한도 :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ㅇ 융자은행 : 6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6개 협약은행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ㅇ 문 의 처 

협약은행연락처협약은행연락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031)740-6643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031)743-0902(416)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031)732-6195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031)644-0019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031)744-5885(512)KEB하나은행 성남지점(031)748-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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