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기업 (전업률 30% 이상) - 용인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2. 벤처기업 3.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5. 지식서비스산업(일부업종)** 6. 재해기업***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中 일부업종 (붙임5 참고)
*** 용인시장으로부터 재해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용인시 협약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2%) 지원
- 우대지원 : 여성기업 및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2.5% / 재해기업 3%
ㅇ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ㅇ 지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ㅇ 협약은행 :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 융자은행 (방문) 및 용인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 기업지원과 신청 시, 은행에서 융자가능 여부를 先 상담 후 신청
ㅇ 문 의 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 031-6193-2286
- KB국민은행 (용인종합금융센터) : 031-530-8329
- IBK기업은행 (용인지점) : 031-336-8322
-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 031-332-2181
-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 031-336-2031
-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 031-336-6601
- 하나은행 (용인지점) : 031-338-2671
- SC제일은행 (구성지점) : 031-286-9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