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ㅇ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1)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2)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ㅇ 문 의 처
1)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 (105,116))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2)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6193-2286)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