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보증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안양시에 사업자등록 등을 필한 업체로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3년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031-387-3525, 내선102)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031-8045-2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