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5년 평택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공고

소관기관

평택시청

금액

21,355,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평택시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사용본거지가 공고일 전부터 평택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

 -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예산범위 내 지원대수 변동 가능, 계획 물량 초과 접수 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며 올해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업에 재신청 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노후 건설기계’ 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 경우 엔진교체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지게차, 굴착기 >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로더, 롤러, 지게차LPG >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9,33913,05411,075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ㅇ 문 의 처 

 -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031-8024-3823)

 - 제작사 : 

No제작사연락처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
3크린어스1577-9014
4HK-Mns070-4267-2736
5에코앤드림1644-0879
6세라컴1644-5232
7일진하이솔루스031-220-0863
8디엔지비031-355-4900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