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평택시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사용본거지가 공고일 전부터 평택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
-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예산범위 내 지원대수 변동 가능, 계획 물량 초과 접수 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며 올해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업에 재신청 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노후 건설기계’ 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 경우 엔진교체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지게차, 굴착기 >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 로더, 롤러, 지게차LPG >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ㅇ 문 의 처
-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031-8024-3823)
- 제작사 :
| No | 제작사 | 연락처 |
| 1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 2 | 알오씨오토시스템 | 031-270-6358 |
| 3 | 크린어스 | 1577-9014 |
| 4 | HK-Mns | 070-4267-2736 |
| 5 | 에코앤드림 | 1644-0879 |
| 6 | 세라컴 | 1644-5232 |
| 7 | 일진하이솔루스 | 031-220-0863 |
| 8 | 디엔지비 | 031-355-4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