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 매출액 × 100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전업률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전업률30% 이상)
분류 코드 | 세부 업종명 | 세 부 설 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S/W 개발 - DBMS 개발, 보안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밍언어 개발 - 임베디드용시스템S/W 개발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 사무용S/W 개발 - 회계용S/W 개발, 기업관리용(ERP)S/W 개발 - 임베디드용 응용S/W 개발 |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
| 70129 | 기타공학 연구개발업 | - 화학공학․해양공학․항공공학․기계공학 연구 - 환경공학․핵공학․조선공학 연구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
> 창업사업화자금 :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일 /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 재해자금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 2조 및 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600억원 (일반자금, 특별자금, 재해자금 통합운영)
ㅇ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3억
| 구 분 | 재무제표 | 융자한도 | 사업운영 기간 | 비 고 |
| 운전자금 | 발급가능 기업 | 업체당 3억원 | 1년 이상 ~ | |
특별자금 (창업사업화) | 발급가능 기업 | 1년 이상 ~ 7년 이내 | ||
| 발급불가 기업 | 업체당 1억원 | 1년 미만 | 서류평가 완화 | |
| 재해자금 | 무관 | 업체당 3억원 (피해금액 범위) | 3개월 이상 |
ㅇ 융자기간 : 1 ~ 3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
| 기 간 별 | 1년 | 2년 | 3년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일시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 |
ㅇ 이차보전율 : 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3% (재해자금)
* 이차 보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기본 이차 보전율 2.0% + 우대지원율 0.5% + 특별보전율 1% = 실제 적용 3%)
1. 이차보전율 (기본)
> 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이차보전이율
| 은행금리 구간 | 이차 보전율 | 특별 보전율 | 은행금리 구간 | 이차 보전율 | 특별 보전율 | |
| ~ 2.5% | 0.5% | 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 5.01% ~ 5.50% | 1.7% | 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 |
| 5.51% ~ 6.00% | 1.9% | |||||
| 2.51% ~ 3.00% | 0.7% | |||||
| 6.01% ~ 6.50% | 2.1% | |||||
| 3.01% ~ 3.50% | 1.0% | |||||
| 6.51% ~ 7.00% | 2.3% | |||||
| 3.51% ~ 4.00% | 1.2% | |||||
| 7.01% ~ | 2.5% | |||||
| 4.01% ~ 4.50% | 1.5% | |||||
| - |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3% | |||||
| 4.51% ~ 5.00% | 1.6% | |||||
* 특별보전율 : 특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대상 추가 지원되는 보전율
-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 / 7년 이내 창업기업 0.5%
*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 재해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3% 적용
2. 우대지원 (0.5%)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23~’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20인 이하 | 1인 이상 | 21~50인 | 2인 이상 | 51인 이상 | 3인 이상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 시흥시 최고경영인·근로인 소재기업(1회지원에 한함)
-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50%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 사용 기업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ㅇ 문 의 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