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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소관기관

시흥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 매출액 × 100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전업률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전업률30% 이상)  

분류

코드

 세부 업종명세 부 설 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S/W 개발

 - DBMS 개발, 보안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밍언어 개발

 - 임베디드용시스템S/W 개발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 사무용S/W 개발

 - 회계용S/W 개발, 기업관리용(ERP)S/W 개발

 - 임베디드용 응용S/W 개발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70129

기타공학

연구개발업

 - 화학공학․해양공학․항공공학․기계공학 연구

 - 환경공학․핵공학․조선공학 연구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 창업사업화자금 :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일 /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 재해자금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 2조 및 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600억원  (일반자금, 특별자금, 재해자금 통합운영)

ㅇ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3억

구 분재무제표융자한도사업운영 기간비 고
운전자금발급가능 기업업체당 3억원1년 이상 ~ 

특별자금

(창업사업화)

발급가능 기업1년 이상 ~ 7년 이내 
발급불가 기업업체당 1억원1년 미만서류평가 완화
재해자금무관

업체당 3억원

(피해금액 범위)

3개월 이상 

ㅇ 융자기간 : 1 ~ 3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

기 간 별1년2년3년
상환방법일시상환일시상환일시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

ㅇ 이차보전율 : 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3% (재해자금)

 * 이차 보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기본 이차 보전율 2.0% + 우대지원율 0.5% + 특별보전율 1% = 실제 적용 3%)

 1. 이차보전율 (기본)

 > 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이차보전이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

보전율

특별

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

보전율

특별

보전율

 ~ 2.5%0.5%

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5.01% ~ 5.50%1.7%

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5.51% ~ 6.00%1.9%
2.51% ~ 3.00%0.7%
6.01% ~ 6.50%2.1%
3.01% ~ 3.50%1.0%
6.51% ~ 7.00%2.3%
3.51% ~ 4.00%1.2%
 7.01% ~ 2.5%
4.01% ~ 4.50%1.5%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3% 
4.51% ~ 5.00%1.6%

 * 특별보전율 : 특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대상 추가 지원되는 보전율

 -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 / 7년 이내 창업기업 0.5%

 *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 재해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3% 적용

 2. 우대지원 (0.5%)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23~’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인 이하1인 이상21~50인2인 이상51인 이상3인 이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 시흥시 최고경영인·근로인 소재기업(1회지원에 한함)

 -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50%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 사용 기업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ㅇ 문 의 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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