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지원자격
수출 실적 보유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지원내용
□ 수출 컨설팅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 바우처
수출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100개사를 선정하여, 美관세 대응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