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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7~108페이지 4-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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