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 청년기업 인증 3년 지정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우1004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5층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