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6년도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월110만원 이내) 지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