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구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50% 이내 지원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연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울산시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서류반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