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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5.12.24

사업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4호, 2025.5.19)」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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