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4호, 2025.5.19)」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