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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기) 확인서발급 - 이천장호원 B2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2.02

사업개요

※ LH에 이천장호원 B2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주택우선공급확인서 신청대상자 : LH 이천장호원 B2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서류제출 대상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25.12.29.) 기준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 3년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근로자(근로자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함)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재직여부 등 요건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모든 서류 신청기간 내 발급본, 사업자등록증 제외)

1.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현직장 사업자등록증(발급시기 무관)

3. 현직장 법인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현직장이 법인사업자인 경우만 제출(개인사업자 제출 X)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시 생략 가능(동의서에 현직장 직인 필수)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

4.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서약서(신청서작성 하시다보면 양식 있습니다.)

- 서약서 내 '업체명'에는 현직장명 기재, '주소'에는 신청인 자택주소 기재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작성 하시다보면 양식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신 경우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 시스템상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신청마감일(2.2.)이지만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5.12.29.이며, 중소기업 근무경력 산정시에는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등 기타 관련내용은 LH홈페이지(http://www.lh.or.kr) 참고

* 주택 관련사항은 붙임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후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신청인 이메일로 송부 예정 (정확한 이메일주소 기재 필수!!)

신청방법

주택우선공급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s://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클릭 후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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