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우수 공예품 적극적인 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울산광역시 공예업체 개발 생산장려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울산에 1년 이상 소재한 공예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개발생산장려금 업체당 2백만원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관할지역 구ㆍ군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