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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액

6,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지원내용

ㅇ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융자

ㅇ (대출조건)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기타

 -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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