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 기 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kosmes.or.kr)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