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참조 |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참조 |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