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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액

6,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참조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참조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참조

기      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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