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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1.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3.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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