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1.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3.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