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 구분 | 대출 조건 |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기 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