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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액

10,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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