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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창업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액

6,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1)~(3)]을 모두 만족하는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1)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지원내용

ㅇ 대출조건 : 

구분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kosmes.or.kr)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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