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영화인력의 국제협력 제작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영화산업 활성화 도모 및 국내 인력/서비스의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내 국내 제작(촬영) 완료 예정인 작품 중,
- 국내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하는 국제공동제작영화*(장편극영화/다큐)
* 영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출자비율 준수 필수(2개국 참여시 각 출자비율 20% 이상, 3개국 이상 참여 시 각 출자비율 10% 이상)
* 해외 사업자가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고 주도적으로 기획‧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영상물(장편극영화/다큐/시리즈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국내 영상인력 및 업체 대상 지출비용의 25% 현금 지원
- 국내 영상인력 : 창작자(감독, 작가), 스태프 등
- 국내 영상업체 : 제작사, 후반작업 업체, 버추얼 스튜디오 등
* 단 국내 촬영이 종료된 이후 신청시 반드시 국내에서 후반제작 진행 중이어야 하며, 지원규모는 국내 영상인력 및 업체 대상 지출비용의 15%로 함.
2) 중간정산(필요 시) : 국내 촬영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시 가능
- 사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금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액 통보
ㅇ 지원금액 : 896백만원 (국제공동제작영화 최대 4억원, 외국영상물 최대 3억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위원회 코비즈 사이트)
- [해외지원사업] - [사업신청] - [영화영상 로케이션 인센티브] - [신청]
- www.kobiz.or.kr/new/kor/main/intro.jsp
ㅇ 문 의 처 :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팀
- 주 소 :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