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포항지역 중년층 인력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5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대상(모두 충족)
1) 포항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붙임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2)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중 어느 하나라도「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소상공인 지원대상 :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
1) 근로자 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2) 업종별 매출액 기준
*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참고
ㅇ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요건(모두 충족)
1) 입사요건 : 사업 신청업체에 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2) 나이요건 :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자(채용일 기준)
3) 거주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중년(만40세 이상~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규채용 : 25년 1월 1일 이후 입사, 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채용근로자 1명당 월급여의 최대 70만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중소기업 : 사업장이 복수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기준 최대 3명 지원)
* 소상공인 :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서 최대 3명 가능)
- 지원기간 : 25. 1. 1. ~ 25. 11. 30.(최대 10개월)
ㅇ 지원 조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 월 급여의 40%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단, 소상공인 제외)
- 소상공인일 경우, 주 25시간 이상 근무자
< 4대 보험 가입대상 > ㅇ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건강보험 :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ㅇ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ㅇ 지원규모 : 신중년 근로자 30명 정도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15명)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ㅇ 문 의 처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8, 2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