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
| 지원업종 | 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
| 제조업 |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 건설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식 서비스 산업 | -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5 참고 |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자금구분 | 자금별 규모(연간) | 대출금리 (변동) | |
| ’25년 | ’24년 | ||
| 합 계 | 550 | ||
| 창업 | 60 | 3.75% | 4.0% |
| 경쟁력강화 | 100 | 3.75% | 4.0% |
| 혁신형 | 100 | 3.25% | 3.5% |
| 기업회생 | 10 | 2.75% | 3.0% |
| 경영안정 | 260 | 2∼3%p 보전 | 2~3%p 보전 |
| 긴급경영안정 | 20 | ||
* ’25.1.10일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기존 대출기업 ’25.1.1~1.9, ’24년 금리 적용)
ㅇ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 (1)~(4)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7개) > | |||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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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 |||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 SC제일은행 - 전북은행 - 새마을금고 | - 신협은행 -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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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 |||
ㅇ 자금별 지원조건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 종 류 | 시 설 투 자 자 금 | 운 전 자 금 |
| 융자금액 | - 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 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 융자기간 |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 연리 3.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 |
| 대출기한 | -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
| 비 고 |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 |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종 류 | 시설 및 운전자금 |
| 융자금액 | - 5억원 이하 * 건당 1회 |
| 융자기간 |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 연리 3.2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
| 대출기한 |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3. 기업회생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 융자금액 | -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
| 융자기간 | -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융자금리 | - 연리 2.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
| 대출기한 | -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4. 경영안정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 융자금액 | -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
| 융자기간 | - 2년 거치 일시상환 |
| 융자금리 |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만15년 이상),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은 1.0%p 추가보전(1회에 한함) *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간접 거래 포함),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1.0%p 추가 보전(‘25년 한시) *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 또는 피해 소명 자료 * 관세조치 해제 등으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 변경 공고 없이 지원 제외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 대출기한 | -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 비고 | -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
5. 긴급경영안정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 융자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