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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북] 성주군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소관기관

성주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성주군에서는 「2025 경북방문의 해」 및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맞아 하반기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업체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가)」에 따른 전세버스업체

 -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관광객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국내 단체관광객 4인 이상 기준)

구 분지원기준지원사항지원조건
당 일4인 이상15,000원/인 - 관광지 1개소 및 관내식사 1식(또는 유료 체험 1회)
체류형4인 이상

20,000원/인

(1박당)

 - 관내숙박(필수)

 - 관광지 2개소(필수) 및 관내식사 

 2식(또는 유료 체험 2회)* 이상

 * 관내식사 1식 및 유료 체험 1회 이상 시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계획서 제출  * 신청 전 사전협의 필수

 - 제출기한 : 여행 1일 전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e-mail(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성주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우 40022)

 - 이메일 : nyqpt12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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