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지역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업종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일자리 채움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동차업종 기업체, 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자동차 업종 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1)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2)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2025년 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00인 이하 기업체(우선지원 대상 기업)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가. (일자리 도약장려금) 2025. 1. 1. 이후 만 35~58세 이하 신규채용근로자를 최저임금 100% 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
- 모집규모 : 4명(기업체별 최대 2명 지원_기선정인원 포함)
-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540만원 / 월 60만원×9개월
- 최소 고용유지기간 3개월 경과 후 1회차 180만원(3개월분) 지원, 이후 1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 후 60만원/월 지원
- 일자리 채움지원금 대상 근로자 중복 지원 가능
- 사업비 내 지원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 선정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될 수 있음
나. (일자리 채움지원금) 2025. 1. 1. 이후 만 35~58세 이하인자로 지원대상 기업체 정규직 신규취업(입사)근로자에 근속지원금 지원
- 모집규모 : 2명(기업체별 최대 3명 지원_기선정인원 포함)
-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근속 3개월, 6개월, 9개월) / 100만원×3회
* 사업비 내 지원으로 선정인원에 따라 지원인원 및 지원횟수 단축될 수 있음
* 3,6,9개월 경과일이 2025년 12월 10일 내 회차까지 지원
- 사업신청일 기준 기 취업(채용완료_고용보험 가입기준)자만 지원 가능
- 최소 고용유지기간 3개월 경과 후 1회차 지원, 이후 6개월, 9개월 경과 후 해당 지원금 지원
* 3,6,9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서 접수 시 재직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근로자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금 신청은 기업체를 통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jlee2190397@naver.com)
ㅇ 문 의 처 : (사)캠틱종합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