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지원내용
ㅇ 지정 혜택(*건설공사의 공법이 아닌 물품만 해당)
- 「판로지원법」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에 해당(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기준에 해당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 구매책임자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2]의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기술능력 부문(25점 배점) 중 기술수준 최고배점(15점) 부여
* 모든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계약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물류신기술지정 신청접수(물류신기술지정→신청접수→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규))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ㅇ 문 의 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인증평가팀)
- (02-3460-0394 / spark8051@kimst.re.kr)
- (02-3460-0391 / sypark@kim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