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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5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소관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금액

2,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 

 -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업종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건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

서비스

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 자금별 지원조건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 별표 5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제외 업종 참고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자금별 지원조건 >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종 류시 설 투 자 자 금운 전 자 금
융자대상

 -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의 신설, 증·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종 류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대상

 -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3. 기업회생자금

종 류운 전 자 금
융자대상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4. 경영안정자금

종 류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자금별 규모(연간)대출금리 (변동)
변경 전변경 후증감
합 계550550- 
 창업6050△103.75%
 경쟁력강화10090△103.75%
 혁신형10080△203.25%
 기업회생1010-2.75%
 경영안정260320602~3%p 보전
긴급경영안정20-△20

 - 경영안정지원자금 : 보증서 담보 대출 시, 보증액(대출금×보증비율) 기준 최대 1.2%(보증료율) 보증료 지원

 * 은행별 상이하므로 지원대상 확인 필요

 

ㅇ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1)~(4)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7개) >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국민은행

 

  < (5)~(6)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SC제일은행

 -  전북은행

 - 새마을금고

 - 신협은행

 - 수협은행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ㅇ 지원조건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종 류시 설 투 자 자 금운 전 자 금
융자금액

 - 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융자기간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 연리 3.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비 고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종 류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금액 - 5억원 이하  * 건당 1회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 연리 3.2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3. 기업회생자금

종 류운 전 자 금
융자금액

 -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융자기간 -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 연리 2.75%  * ’25.1.10일자 신규대출부터 ’25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4. 경영안정자금

종 류 운 전 자 금
융자금액

 -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 (1.0%p 추가 보전 /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인증 유효기간 내

 * (1.0%p 추가 보전 / ‘25년 한시 1회 한정)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1) (직접피해)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필수증빙 :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2) (간접피해)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수출실적 무관)

 * 필수증빙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 (1.0%p 추가 보전 / 횟수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기업

대출기한 -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비고 -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 주소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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