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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5년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잔여호실 문의)

소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

지원내용

ㅇ 시설 개요

 - (시설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7 (가양동)
 - (시설규모) 연면적 9,579.8㎡, (신축, 지하2~지상4층)
 - (주요시설) 임대사무실(총52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 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ㅇ 입주조건

 -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최대 4년 연장 가능하나 연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 (계약체결) 입주통보 이후 15일 이내

 - (입주시기) 신청기업 별 희망 입주시기

 * 입주시기 → 입주신청 →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 희망 호실 선착순 배정

 * 입주선정기업은 입주개시일(입주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30일이내

 < 입주기업 혜택 >  

 1. 혁신타운 입주호실 1실 당 주차장 1대 무료 지원

 2. 혁신타운 내 공용지원공간(제품개발실, 미팅룸, 공동체미디어실, 교육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무료 사용

 3. 혁신타운 활성화 프로그램* 우선 선정

 * 기업홍보지원 교육, 공요장비 활용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제작 등

 4.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 기업 선정시 입주기업 가점 부여 / ‘26년 부터시행

 * 매년 시행 : 사업개발비 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비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혁신타운내, 신탄진휴게소내) 및 명절기간 등 장터 행사시 입점 및 홍보 지원

 

ㅇ 입주부담금 : 임대료 + 관리비(수도광열비)

 - (임 대 료) 계약 후 15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 일부 면적에 대한 월임대료이며, 전체 임대료 현황 붙임 참조

구 분

월 전용면적 (임대료는 공용면적이 포함된 금액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원단위절사)

2층3층4층
19.91㎡30.04㎡51.40㎡16.10㎡31.33㎡38.24㎡19.22㎡32.34㎡36.33㎡
(1)105,580159,290272,540112,360218,680266,900111,660187,840211,010
(2)150,830227,560389,340160,510312,400381,290159.510268,350301,450
(3)377,080568,910973,360401,290781,000953,230398,790670,880753,630

 (1)번 대전광역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2)번 대전광역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3)번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협동조합

 - (관 리 비)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 (임대보증금)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계약일 + 1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ururuu12@djbea.or.kr)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전화 확인 요망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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