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그린바이오 분야 사업화 지원으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기업 * (참고 1) 참조
* 업력제한 없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된 기업 ※ (참고 2) 참조
* '25.3.4 부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접수 예정(URL 별도 공지), 본 지원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자금지원가능(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3社 * 기업당 50백만원(국고 25, 자부담 25)
기업당 총사업비 (A=B+C) | 정부지원금(B, 50%) | 자부담(C, 50%) | |
| 현금(15%) | 현물(35%) | ||
| 50백만원 | 25백만원 | 7.5백만원 이상 | 17.5백만원 이하 |
* 자부담 중 현금(15%)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2회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ㅁ 지원내용
ㅇ 사업범위 내,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및 실비지원
-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개선) 및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효능검증,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사업화 지원
* (참고 5) 사업비 예산 비목 참고
ㅇ 사업화지원금 : 기업당 50백만원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50%) | 자부담(50%) | |
| 현금(15%) | 현물(35%) | ||
| 50백만원 | 25백만원 | 7.5백만원 이상 | 17.5백만원 이하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처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ㅇ 문 의 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