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 화장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FDA-MoCRA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화장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공고일 기준 MoCRA 등록 예정 및 진행 중인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품목의 FDA-MoCRA 등록 제반 비용 지원 (최대 200만 원*)
* 총 소요 비용은 기업별·제품별로 상이하며, 기업은 총 소요 비용의 10%와 부가가치세(VAT) 부담
| FDA-MoCRA |
| 현지 US Agent 지정, 성분 검토, 제품 시험, 시설 및 제품 등록비 등 |
* 상기 계획은 경기도 및 주관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선착순 이메일(kyh9563@gsmba.kr) 접수 및 신청
ㅇ 문 의 처 :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Email : kyh9563@gsmb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