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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신규 공모과제

소관기관

우주항공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24

사업개요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산업 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 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 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타 개별법 및 특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ㅇ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1)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사업명분야연구주제명

총 연구기간

(`26년 연구기간)

총사업비비고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위성

탑재체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준광학 안테나시스템 및 저잡음 수신기 

`26.1.∼`30.12.

(`26.1.∼`26.12.)

120.3억원

(정출금: 90.2억원

민부금: 30.1억원)

상세내용 RFP 참조
다중입력 다중출력 고해상도 광역 SAR 탑재체용 디지털 빔포밍 기술

`26.1.∼`29.12.

(`26.1.∼`26.12.)

99.9억원

(정출금: 74.9억원

민부금: 25.0억원)

 * 위의 예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참여기관의 법적 성격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및 총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비와 별도로 매칭하여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정산업무는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회계법인 위탁 수행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여야 함.

 *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 사업비/연도별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별 상이  *상세내용은 ‘붙임 1. 세부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총 2개 세부과제를 선발하며, 참여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국비 기준 민간부담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과제별 기간이 상이하며, 다년도 협약으로 진행 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문 의 처 

과제제안요구서 등과제접수/평가/절차 등전산등록/사업관리시스템(IRIS)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042-879-4390)

jyahn@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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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79-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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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rn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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