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5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 경영안정자금 >
1. 일반기업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요건 | 매출요건 |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
>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업·택시운송업, 건설업, 측량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2. 여성·장애인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3.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뿌리기업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 선정기업, 지역 상품 구매 기업
4. 혁신형 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5. 지역 R&D 혁신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6. 수출형 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7. 고성장 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8. 고용창출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9. 산업확중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재해기업
10. 사회적친화기업
- 지원대상 : 업종무관
*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 구 분 | 내용 |
| 업종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
| 가입 상품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
< 협약보증 지원 >
-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 구 분 | 지원대상 |
|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
|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
| 항공물류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H49~52’에 해당하는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
|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 특례보증」의 대상기업 |
| ESG 경영기업 (물기업 관련 포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녹색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대상기업 - 「기후기술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환경혁신산업 지원프로그램」의 환경혁신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근로시간단축기업 우대보증」의 대상기업 - 「행복일터 유지보증」의 대상기업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일자리창출기업(굿잡보증 포함) -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의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 특허권 사업화기업 | 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
| 인천혁신plus(+) 기업 | 인천혁신plus(+) 선정기업 |
|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영위기업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5대 분야 14대 세부사업) -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 구조고도화 자금 >
1. 기계·공장 확보자금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2. 벤처창업 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3. 에너지효율화 자금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이면서, 한국전력에서인정하는 고효율설비 인증 제품을 설치 한 기업
4. 재해기업 자금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R&D 기업 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증빙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ㅇ 지원방법 : 은행협조융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ㅇ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ㅇ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 단, 함인사 :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ㅇ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연장 불가)
* 단, 인천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청사유 승인 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연장신청 필요시 대출실행 기한(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ㅇ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