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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5차)

소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금액

10,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의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5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 경영안정자금 >

 1. 일반기업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업·택시운송업, 건설업, 측량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2. 여성·장애인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3.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뿌리기업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 선정기업, 지역 상품 구매 기업

 

 4. 혁신형 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5. 지역 R&D 혁신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6. 수출형 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7. 고성장 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8. 고용창출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9. 산업확중기업

 - 지원대상 : 일반기업과 동일

 *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재해기업

 

 10. 사회적친화기업

 - 지원대상 : 업종무관

 *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구 분내용
업종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가입 상품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 협약보증 지원 >

 -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구 분지원대상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항공물류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H49~52’에 해당하는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코로나19 특례보증」의 대상기업
ESG 경영기업 (물기업 관련 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녹색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대상기업

 - 「기후기술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환경혁신산업 지원프로그램」의 환경혁신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근로시간단축기업 우대보증」의 대상기업

 - 「행복일터 유지보증」의 대상기업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일자리창출기업(굿잡보증 포함)

 -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의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인천혁신plus(+) 기업인천혁신plus(+) 선정기업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5대 분야 14대 세부사업)

 -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구조고도화 자금 >

 1. 기계·공장 확보자금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2. 벤처창업 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3. 에너지효율화 자금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이면서, 한국전력에서인정하는 고효율설비 인증 제품을 설치 한 기업

 4. 재해기업 자금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R&D 기업 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증빙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ㅇ 지원방법 : 은행협조융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ㅇ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ㅇ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 단, 함인사 :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ㅇ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연장 불가)

 * 단, 인천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청사유 승인 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연장신청 필요시 대출실행 기한(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ㅇ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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