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5. 12. 31.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만기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계좌)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00억원(대출원금기준)
ㅇ 지원내용 : 1년 간 거치기간 연장 및 이차보전금 지원
| 자금 | 금리 | 이차보전 | 자부담 |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5.0% | 2.18% | 2.82% |
|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 | 3.18% | 1.82% |
| 경영안정자금 | 취급은행 개별금리 | 2%(우대 3%) | 개별금리 - 이차보전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jbok.kr) * 방문신청 불가
- 상환일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예시)12.30. 상환일인 경우 12.20.까지 신청)
* (신청시간)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ㅇ 문 의 처
- 정책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8)
- 지원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022/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