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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 변경공고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5.12.20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5. 12. 31.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만기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계좌)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00억원(대출원금기준)

ㅇ 지원내용 : 1년 간 거치기간 연장 및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금리이차보전자부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5.0%2.18%2.82%
벤처기업 육성자금5.0%3.18%1.82%
경영안정자금취급은행 개별금리2%(우대 3%)개별금리 - 이차보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jbok.kr)  * 방문신청 불가

  - 상환일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예시)12.30. 상환일인 경우 12.20.까지 신청)

 * (신청시간)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ㅇ 문 의 처

  - 정책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28)

  - 지원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02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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