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도내 소재한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활성화로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북도 소재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ㅇ 도내에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공장등록* 중 1개 이상 소재 기업 또는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 시 도내 주소로 접수한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 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나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 지원
ㅇ 지원규모: 총 44백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장비정보제공시스템 )
ㅇ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R&D기획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