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5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 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 신청기업은 법인의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미만, 에너지 사용량 55TJ 미만인 사업장 제외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조직경계 설정,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2~3회), 환경정보 검증 대응 지원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내 온라인 접수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 → 환경책임투자 → 환경정보공개 →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등록지원 접수하기
ㅇ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담당
- (이메일) hyunari@keiti.re.kr)
